공중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5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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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5가지 사실

Mar 11, 2024

사진: CPWR – 건설 연구 및 훈련 센터

공중 사다리. 수직 타워. 확장 가능한 붐 플랫폼. 관절식(결합) 붐 플랫폼.

모두 OSHA가 "인원을 승강시키는 데 사용되는 차량 탑재 장치"로 정의한 공중 리프트입니다.

기관은 공중 리프트가 "동력으로 작동되거나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기본 수직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중 리프트로 간주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리프트는 "이동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많은 작업 현장에서 사다리와 비계를 대체"했지만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 리프트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 감전/감전사(주로 전력선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 등이 있습니다.

공중 리프트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OSHA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00년 8월 해석서에서 해당 기관은 건설 중인 공중 리프트에 대한 표준(1926.453)이 미국 국립 표준 협회 합의 표준인 ANSI A92.2-1969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1926.453의 요구 사항은 1969년 ANSI 합의 표준에서 공중 리프트로 식별된 장비에 적용됩니다. ANSI 표준 정의에는 '확장형 붐 플랫폼', '공중 사다리', '관절식 붐 플랫폼', '수직 타워' 및 '위 항목의 조합'과 같은 차량 탑재 승강 및 회전 작업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OSHA 건설국의 전 이사인 Russell B. Swanson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위형 리프트는 비계로 간주되며 이동식이기 때문에 "비계 표준(1926.452[w])의 이동식 비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92 위원회 위원장인 조슈아 차드(Joshua Chard)는 공중 리프트가 "일반적으로 정의된 용어 '이동 승강 작업 플랫폼' 또는 MEWP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중 장치"는 "섀시(일반적으로 트럭)에 장착된 승강 작업 플랫폼"입니다.

A92.20, A92.22 및 A92.24 표준은 고소작업대에 적용되는 반면, A92.2는 공중 장치에 적용됩니다.

OSHA는 1910.67, 1910.269(p), 1926.453, 1926.21 및 1926.502에 따라 공중 리프트를 규제합니다.

비계 및 접근 산업 협회는 1984년부터 A92 표준의 사무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OSHA에 따라 훈련을 받고 승인된 작업자만 공중 리프트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중 리프트를 사용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중 리프트와 관련된 작업장 위험이 발견되거나, 다른 유형의 공중 리프트가 사용되거나, 고용주가 작업자가 공중 리프트를 부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고소 작업대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ANSI/SAIA 표준은 A92.24-2018입니다. 항공 장치에 대한 교육 요구 사항은 OSHA의 1910.67 및 1926.453과 ANSI/SAIA A92.2 표준에 나와 있습니다.

고소 작업대와 비계를 다루는 OSHA의 1926년 하위 파트 L은 고용주가 "비계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각 직원이 해당 주제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훈련을 받아 사용되는 비계 유형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험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ANSI/SAIA A92 표준은 운영자와 "탑승자"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탑승자는 작업 플랫폼에 있지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CPWR(건설 연구 및 교육 센터)의 OSHA 및 재난 대응 교육 책임자인 Mike Kassman은 "때로는 작업에 보조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공중 리프트나 가위 리프트에 대한 방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SHA는 공중 리프트에서 작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추락 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기관은 2011년 8월 해석서에 "고용주는 직원이 공중 리프트에서 작업할 때 항상 묶임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작업자가 낮은 층보다 6피트 이상 높은 경우 개인 추락 방지 시스템은 Subpart M의 1926.502(d)를 준수해야 합니다.